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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」 제5조3항에 의거하여
양구군에 정착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뜻을 이어갈 역량있는 예술인들에게
양구군에서 조성한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0월 1일
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양 구 군 수
공고문 및 제출서식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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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지별 분양가격(2025년 3차분양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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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및 평면도(2025년 3차분양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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