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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구군공고 제2025-1231호] 2025년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공고(3차 분양)
작성자 박수근관리자 날짜 2025-10-01 15:10:41 조회수 1123

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53항에 의거하여

 

양구군에 정착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뜻을 이어갈 역량있는 예술인들에게

 

양구군에서 조성한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년 101



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
양  구  군  수